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군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경우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의무가없습니다.그러나 2개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는 2023년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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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폐업으로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증명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 명세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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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한 이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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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작년에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올해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함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신고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세무과 등의 지방소득세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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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신청하지 않은 소득을 5월에 추가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관련 소득 발생 여부는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귀속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소득 발생 내역을 확인 후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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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소득이 적거나 미미한 경우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시 무료로 신고 가능합니다.시간 날때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 신고창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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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있고 2군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함에 따라 솓그공제 또는 세액공제 내용일일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023년 05월 중에 2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있으며 이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애공제가 반영된 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결정세액과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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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미등록가산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를부과합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로긱간에 대한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0.5%를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자이고 매출이 적음으로 세법에서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보다는 더 적게 부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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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소득자가 기타소득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할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윽세액이 기타소득세원천징수세율(20%)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세액추가납부를, 더적은 경우네는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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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이 미미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양가족공제 등이 적용되는경우에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자의 문자 인증만으로 소득세신고가 완료될 수 신고간편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 소득세 간편신고 대상으로 문자가 온 경우 문자인증을 하면 소득세신고가 완료되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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