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 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 시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국내 상장주식 양도시 :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제외 됩니다.
2)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