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신고 기간은 언제이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법인 국내주식에 대한 수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이거나, 비상장법인에 대한 수익만이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식에 대한 수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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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