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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국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사이트는 어디에서 하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통지서가 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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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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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며,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을 잘 관리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 형식으로 진행되며,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세금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하는데 수익금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신고합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 줌으로 증권사에 소득세 신고하는 5월에 요청하면 됩니다.

  • 미국 주식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개인이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도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을 참고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지만, 경우에 따라 신고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매년 5월에 고정적으로 진행되며 , 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신고 시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차익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2% 수준을 내게 됩니다. 이는 5/31일까지 전년도 수익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미국 주식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10% 를 제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만 국내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 2천만원 기준을 넘을시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세금 신고는 IRS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form8949와schesuleD를 사용하며 매매 내역을 신고하고,form 1040를 통해 최종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금 신고느 매년 4월 15일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통지서IRS에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