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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