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 사업하려면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사업에 따른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데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하며, 사업소득 부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고려하지 않습니다.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세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식음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불법적인사업에 해당함으로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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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로서 종업원 등을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소득세 신고 이전에 장부 기장 여부에 대한 매출 및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증빙 및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미리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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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안적혀있습니다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4대보험료는 징수하지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참고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분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고 부양가족이본인 1명이라고 가정한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원천 징수에 대한 내용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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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등을 수분양 받는 경우 매번 지급하는건물분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월, 매2월,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3월중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0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하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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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부동산 보유세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1) 재산세 :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2) 종합부동산세 : 내국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종하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분토지는 개인별로 토지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시, 별도합산분은 개인별로 토지 공시지가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부과징수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대상 자산별로 세율이 모두다르게 적용됩니다.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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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는 전국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차종, 정원, 제작연도(또는 수입연도)의 제조(수입)가격, 차령을 고려한 자동차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배기량별로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을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따라서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됨으로 인해 전국이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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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통상 소득금액이 적거나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간편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본인 핸드폰으로 인증문자만 입력해도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월에 본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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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앱테크를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종소세 납부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앱테크를 통해 받는 수익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인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고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국세청에서 4월말 또는 5월초에 소득세 신고내문을 문자, 카톡, 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 미리 소득세 신고준비를 해야 합니다.1) 앱테크를 통한 소득을 직브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업자는 소득 지급시 3.3%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앱테크를 통한 소득을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없으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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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를 통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인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앱테크를 통한 수익을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수익 지급시 3.3%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앱테크를 통한 수익을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로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사업소득금액이 발생시에는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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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관련 작품 판매에 대한 세금 신고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목적 외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자수로 만든 품목이 예술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하나,자수를 공방 등에서 만들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경우 사업자로 보아야 함으로 이점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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