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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4.13

회사에서 내는 과태료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무슨 과태료가 나왔는데요. 일단 3만원 이상건이구요. 회계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놓고

추후 법인세때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 유출로 처리되는걸로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3만원 이상건 여기에는 19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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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시군군청에 납부하는 과태료의 경우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에 19번으로 체크하신 후 세무조정시 세금과공과명세서에 해당 과태료부분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법인은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 로 계정과목을 처리해야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기의 내용상 과테료는(19)국가 등과의 거래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세법상 영업행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회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하시면 되고, 세무조정은 말씀하신대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하시면 됩니다.

    명세서제출내역은 국가 등과의 거래로 하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