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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오피스텔 매수 계약을 체결 하려고 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경기도 수원 소재지의 주거용 오피스텔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장금을 언제 지급 해야만 올해 재산세를 제가 안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4.13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등기부등본에 6월 1일이후에 취득이 되신다면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 일자에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해야지만 재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자금을 언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5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06월 02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매도자가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1일 이후 매입하신 경우 기준일 현재 소유자는 매매자이므로 매매자에게 재산세 부과되실 것입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