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하여 실거주 중입니다.구매 후 처음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로 부가되었는데 금액은 크지만 만약 번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조정지역 실거주 의무도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