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온화****
2019. 04. 11. 12:12

2017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 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 입주된 상태는 아니며 6월에 입주 시작 합니다

앞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 텐데 일반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다르게 발생되는 것인지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분양받은 오피스텔 입주 시작하게 되면 2주택으로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용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부과내역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사무실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재산세는 일반건축물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것이기 떄문에 재산세는 주택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세금계산은: 과세표준X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X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및건축물:70%, 주택:60%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조금더 재산세를 많이 납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및건축물: 0.25%

주택의 경우 6천만원이하는 0.1%

6천초과 1.5억이하는 60,000원 +0.15%

1.5억초과 3억이하는 195,000원+0.25%

3억초과: 570,000원+0.4%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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