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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가오리230
거대한가오리23023.10.16

오피스텔 취득 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해서 잘 모르고 무지하여 전문가분들께 몇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9년 중순에 계약하고 23년 8월 완공된 오피스텔에 얼마전 입주하였습니다. (59m2, 서울이며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 후 아래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2) (1)번 후에 2년간 오피스텔 보유 후 (약 25년 10월)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3) 그리고 추가로 주택(오피스텔, 아파트)을 매수하지 않고 2년 후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주거용 혹은 업무용일 때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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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에만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 주택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동산 양도세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