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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제 방문한 손님이 오늘 오셔서 어제 못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는데요?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어제 먹고 현금 결제하고 가셨다면서

다음날 오셔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달라고 하는데

발급 해줘야 하는거에요?

전산마감이 복잡해지는데 당일에 못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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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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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일에 현금 매출한 것으로 장부 기장을 한 경우 오늘자로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시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은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거래 관계가 있고, 상대방이 요구했다면, 발행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산 작업은 복잡해질 수 있으나 그 사람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더 피곤해질 수 있어서 가급적 발급하셔서 마무리 지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제보할 수 있으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 되어 이에 대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있으시다면 5일 이내에 발급해주시면됩니다.

    이에 추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가산세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받고 5일 이내 발급이 원칙입니다.

    즉 어제 결제한 건에 대해 다음날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주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대상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 당일 발행이 원칙이지만,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