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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3

현금영수증 발행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얼마전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당일 물건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서

며칠뒤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러 가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께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기간만료)하여서 받지 못하였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은 당일 발행이 원칙인가요? 그 이후에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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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은 현금영수증은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발급해주지 못했다면 매출일로부터 5일이내 꼭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발행이 원칙이며 현금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당일 발행히 원칙으로서 거래 후 5일이내까지는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거래일 이후에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일반영수증(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홈택스 등으로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발급해야 하며, 현금지급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거래일로부터 3년이내)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