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 영수증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50% 과태료가 부과되니, 재요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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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상대업종의 경우 1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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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만, 실제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엔 늦게라도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과세 목적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원칙적으론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