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간에 대여금&차입금 무이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과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달라집니다.1)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여법인에게대여금에 대한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대여법인이 차입금이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일정액까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2) 특수관계 없는 경우 :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은하지 않으나,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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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쉬는동안 검진의 및 대진의 했는데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사업소득 또는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의무가달라집니다.1)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 대가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2)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가지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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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로 잡고 소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세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하게 되는 데,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환급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및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할세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부족한경우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였을 것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급여가 아님으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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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 산정 기준과 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고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매월분 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에 대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이 산출되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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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금적용률 80% 100% 120%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회사에서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80% 수준으로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예상보다 많은 세액을 추가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매월분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근로소득 간이세액 기준액의 120%를 신청하여매월분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다음해 2월분 급여 수령시의 연말정산에 따른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이 커질 경우 2월분 급여액수가 급격하게감소하게 되어 자금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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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위간 돈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출을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부모님에게 지원을 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재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브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소득, 재산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 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자녀 명의로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 후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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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중에 회사를 두번 옮긴 이후 퇴직한 경우에 최종 근무지에서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개의 근무지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세액을 환급받았다고하더라도 ㄷ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인적공제가 2중으로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022년 귀속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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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를 할때 주민번호가 왜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귀속년월, 지급총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한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운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의 사업소득을 지급시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필요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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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는 지인이든 가족이든 많은 액수의 돈을 이체 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는 지인애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자체로 바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입금된 계좌주에가 해당 자금을 차입하였는 지 또는 실제로 증여를 받은 것인 지, 자녀가부모님 등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개인이 지인에게 자금을 이체한다고 해서 세금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해당될 수 있음으로 자금을 이체시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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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감면에대한문의입니다ㅡ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녀 6월 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31일을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자동차세는 매년 조금씩 부과하는 세액이 감소하게 되는 데, 이는 차량의 차령이 시간이지남에 따라 자동차 가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이를 적용하여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상반기분 및 하반기분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의 세액 = 정상세액/2-(정상세액/2 x 5/100)x (차령 -2)차령에 따른 경감율은 3년은 5%, 4년은 10%, 5년은 15%, 6년은 20%, 7년은 25%,8년은 30%, 9년은 35%, 10년은 40%, 11년은 45%, 12년은 50%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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