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부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경우 장부 기장시
기북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일반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반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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