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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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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부를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걸로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나요? 그냥 그돈 가지고 있다가 세금으로 내는것보다 더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을 지출한다면 본인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사실상 자산 측면에서 보자면 기부를 안하고 공제를 안받는 것이 낫습니다.
2)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16.5%(1천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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