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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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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에 관해 여쭤봅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이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중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은 경우가 면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있는 가족중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면제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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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국내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취득시에 취득세액을 200만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 최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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