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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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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며 투 잡을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을 납부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대리 운전이나 배달 대행 서비스를 하며 투 잡을 하는 경우

연말 정산이나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리고 투 잡은 허용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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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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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투잡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투잡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투잡 쓰리잡 다 허용되며,

    연말정산한 근론소득과 투잡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투잡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근로계약당시 겸업 금지가 있다면 회사와 문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외 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나, 회사내부 규정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아르바이트 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진행을 해주시되, 부업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1년에 2400만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적혀있는 것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 있을 경우 나중에 투잡 한 것이 걸린다면 선생님에게 회사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은 회사에서 제제하는게 대부분

    이고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대리운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때문에 직장 근로소득은 사업장에서 그대로 연말정산하면되고 사업소득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대리운전 용역 또는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잡에 대하여 회사 내부 규정상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으로는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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