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 직장(투잡) 소득관련 세금처리 등문의
투잡씨 직장 1개에서 4대 보험 및 세금, 나머지 1개 직장에서 일용직(프리랜서)로 원천징수 15.4%세금만 처리시
(질문1) 양회사에서 세금관련 협의 조율이 필요한지
(질문2) 연말정산 처리시 양회사에 각각해야 하는지
(기타) 위 질문외 2개 회사 투잡시 유념해야 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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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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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질문1. 양회사에서는 귀하에게 근로소득 지급시 각각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므로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2. 양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3. 각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은 불가능하며, 일용직 세금은 15.4%로 뜯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라면 사실상 세금은 없고, 프리랜서라면 3.3%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니 업체 측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하시면 됩니다.
투잡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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