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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직장인 투잡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4대보험) 다니고 있으며..

투잡을 2개나 더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이랑 배달대행 인데..

혹시 세금신고 관련 질문좀 드려봅니다..

세금신고를 내년 5월에 해야 한다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투잡 관련 5월 세금 미신고는, 일단은 직장 급여같은 경우는

    2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할테지만, 투잡으로 버는 소득같은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금액과 투잡으로 버는 소득을 합산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외에 소득이 2군데서 더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신고를 하여야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올 수 있으며 가산세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사업소득일 것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추징세액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과 배달대행이 어떠한 형태의 소득으로 지급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 이 두 소득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음 해 5월 3가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인 만큼 한 해동안의 소득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미 이행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상황이라면 납부세액에 추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달로 소득종류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으므로 1인

    납세자에 대한 세금정산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소득에 대해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

    서에서는 추후에 추계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