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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5.24

직장인 투잡을 함에 있어서 세금

4대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되있는 직장인이

투잡을하게되면 세금을 두번을 내게되는건가요?

그리고 투잡을하는게 프리랜서처럼 일을하는거라면 연초에 세금한번 5월에한번 이렇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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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되는데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므로 연말정산은 필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프리랜서소득은 소득를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을 합산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우너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3.3% 원첝이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

    징수된 사업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안은 다음의 2가지가 있습니다.

    1. 2월 연말정산 시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 하는 방법

    2. 2월 연말정산 시 각 회사별로 연말정산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복수의 사업소득(프리랜서)이 발생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투잡소득(주로 3.3% 사업소득이나 사업장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