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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2.02

투잡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요즘에는 물가도 비싸고 월급도 대기업이 아닌 이상 얼마 받지못해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직장인 투잡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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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투잡을 하면 세금은 모든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으로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1번 : 3000만원

    2번 : 1000만원

    합치면 4천만원에 대한 누진세로 15% 적용된다보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므로 각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본업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투잡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