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요즘에는 물가도 비싸고 월급도 대기업이 아닌 이상 얼마 받지못해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직장인 투잡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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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투잡을 하면 세금은 모든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으로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1번 : 3000만원
2번 : 1000만원
합치면 4천만원에 대한 누진세로 15% 적용된다보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고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므로 각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