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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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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대리 운전을 하거나 음식점에서 아르 바이트를 하는 경우

나라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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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회사에서의 소득 신고 유형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업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합산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이 커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이 아니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투잡하시는 경우 3.3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셔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이다보니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하실 때 세금이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투잡을 해도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개의 근무나 수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기재하신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체 세금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