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에서 많이환급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보다는 지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공연,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기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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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의 차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시 일시적 퇴직기준(일반기업)과 보험수리적기준(IFRS 적용기업)으로 산정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일시적 퇴직기준은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출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달라지게 되면 1년차 근무에 대하여 인식해야 할 부채가 소급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보험수리적 기준에서 임금상승율, 퇴사율, 할인율 등을 추정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일시퇴직기준보다 보험수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1년차 인식할 퇴직급여 비용이 증가하게 되나, 결론적으로 누적적으로는 비용은 동일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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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모님 남편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회사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여 매월분급영 등을 수령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만약 한쪽 배우자가 직장을 퇴직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등록 요건을 충족시 등록이 가능하며, 퇴직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요건 충족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는 사람은 1)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자, 2)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5.4억원 초과인 자로서 연소득이 1처난언 초과자, 3)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자,4)사업소득이 있는자.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일정한 겨우로서 사업소득이 500만원이하인 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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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으로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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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현금영수증을하면 큰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경우 도서,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기타 사용분은 30%, 4)상기의 1), 2), 3) 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 소득세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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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하는 일일 알바는 세금을 혹시 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용역을제공하는 경우 1일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세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일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완전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정식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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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년부터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 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2023년 01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6% 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 15% 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2)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을 종전 50~66만원을 20~50만원으로하향 조정하였습니다.3)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를 종전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매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4) 월세액 세액공제액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종전 12%에서 15%로, 총급여액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는 종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5) 주택임치차입금 우너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 한도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6)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종전 700만원~900만원을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연간 1,2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도 분리과세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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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적게나오는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를 적용한후에 근로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만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공제하게 됨으로 실제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의 축소 또는 환급세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의 지출 또는 납입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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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미릴수있는 날짜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 환급이 있는 경우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2월분 급여에 대한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환급세액을 별도로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계속 미지급시엔느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및 불만 팽배, 퇴사로 인하여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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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국가(카타르)에서의 수입도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이 카타르 항공에 취업하여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함께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우리나르이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카타르에서받은 급여 등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내국인인 개인이 카타르 항공 승무원이 되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렂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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