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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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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계약인데 이직할 예정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세후계약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사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나와야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곤란한게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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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세후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즉, 세후로 근로계약을 한 것임으로 인해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야 하는 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세금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후 계약이라는 것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것을 주로 하게 됨으로 향후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추가납부세액 또는 세액 환급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후 재입사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 중도정산을 하게됩니다.

      중도정산한 내역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타근무지로 이직하고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영수증을 이직한 근무지와 정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정산 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분이 생각납니다. 세후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세후금액이면 선생님의 세무처리가 간단해지는데, 세후로 프리랜서 3.3프로를 공제하고 받으시는거면 꼭 유리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세금신고 책임과 4대보험 부담을 선생님이 다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세금신고 수수료 등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셔서 세후 금액이 어떠한 성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