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

퇴사전에 어떤 서류 가지고 나와야할까요?

퇴사전에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려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연말정산도 아직 안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여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용증명서, 이직확인서 등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용도이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고 퇴사하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