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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이 뭔가요???

근로장려금 신청관련해서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님(다른집에 거주) 저와 오빠 둘이

같은주소지에있고 (세대주는 저입니다)

둘 모두 월300이상의소득이있는데 오빠는신청대상

저는 미대상인데 기준이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1년간의 소득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소득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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