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지급시 가구 구분 헷갈려서요
등본상 같이 거주
부모님
어머니 70세 이하 근로소득 연 1500
아버지 70세 이상 근로소득 연 3000
저 30대 사업소득 1520
이렇게만 보면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으셔서
부양부모가 아니기에
저는 단독가구로 들어가지 않나요..?
신청금액을 보면 266 만원 뜨는데
기준치 보면 홑벌이 기준인데
왜 홑벌이 가구로 신청이 자동으로 된건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제일 중요한 질문 !
가족 구성원 어머니 아버지 저
셋 다 합쳐서 총 소득으로 잡나요?
셋다 잡으면 당연히 근로장려금 안나올거 같은데
제가 30대 이상이고
부모님 소득도 각자 있으셔서
부양자녀 , 직계존속 없는 가구라
저는 단독으로 들어간다고 들어서요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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