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지급시 가구 구분 헷갈려서요
등본상 같이 거주
부모님
어머니 70세 이하 근로소득 연 1500
아버지 70세 이상 근로소득 연 3000
저 30대 사업소득 1520
이렇게만 보면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으셔서
부양부모가 아니기에
저는 단독가구로 들어가지 않나요..?
신청금액을 보면 266 만원 뜨는데
기준치 보면 홑벌이 기준인데
왜 홑벌이 가구로 신청이 자동으로 된건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제일 중요한 질문 !
가족 구성원 어머니 아버지 저
셋 다 합쳐서 총 소득으로 잡나요?
셋다 잡으면 당연히 근로장려금 안나올거 같은데
제가 30대 이상이고
부모님 소득도 각자 있으셔서
부양자녀 , 직계존속 없는 가구라
저는 단독으로 들어간다고 들어서요
맞나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모 모두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단독가구일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합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