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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근로장려금 지급시 가구 구분 헷갈려서요

등본상 같이 거주

부모님

어머니 70세 이하 근로소득 연 1500

아버지 70세 이상 근로소득 연 3000

저 30대 사업소득 1520

이렇게만 보면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으셔서

부양부모가 아니기에

저는 단독가구로 들어가지 않나요..?

신청금액을 보면 266 만원 뜨는데

기준치 보면 홑벌이 기준인데

왜 홑벌이 가구로 신청이 자동으로 된건지도

이해가 안가구요..

제일 중요한 질문 !

가족 구성원 어머니 아버지 저

셋 다 합쳐서 총 소득으로 잡나요?

셋다 잡으면 당연히 근로장려금 안나올거 같은데

제가 30대 이상이고

부모님 소득도 각자 있으셔서

부양자녀 , 직계존속 없는 가구라

저는 단독으로 들어간다고 들어서요

맞나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모 모두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단독가구일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합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