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바든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세관청 임으로 인해 증여세 신고서 작성 대행, 절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향후 다른 재산을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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