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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엄격한안경곰230
엄격한안경곰230

세금 절세관련해서 왜 잘 설명해주지 않나요?

이번에 급하게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는데 세무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세무소에 갔더니 증여세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잘못신고했다고 가산세까지 물어내게 생겼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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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세무서는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는 곳이 아닙니다.

      신고대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하며, 수수료를 지불하고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스스로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 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 관련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벌어진 이후에 세무사를 찾아가면 늦습니다. 어찌보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설명해줄 사람도 없고 누굴 찾아가야할 지도 참 어렵죠...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바든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세관청 임으로 인해 증여세 신고서 작성 대행, 절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향후 다른 재산을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곳입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증여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거 신고대리 맡기시는 것이 추후 가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