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한 아버지에게 일부상환한 돈도 증여로 봐서 상속세 조사 시 증여세가 부가 될 수 있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도라고요..
사실 물려받을 재선이 별로 없어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거래를 한게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하면 무조건 상속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상속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증여관련 공부하게 되었는데..걱정이 되서 질문드립니다.
5년전 주택마련을 위해 아버지네게 6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 이자를 드려야 한다는 개념도 없어써 그냥 쓰다가 3년전 5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그런거는 안썼는데..통장 기록은 있습니다(통장 적요에는 아무것도 안 적었습니다)...걱정되는 건
제가 받은 6500도 증여, 아버지가 받은 5500도 증여로 판단되어 각각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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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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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돌려받을 의도없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6500만원을 빌려주셨고 5500만원을 돌려드렸다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증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닐것같고, 혹시나 조사가나온다면 그런 취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