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 형제들은 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아버지의 생존시 아버지 형제들에게 재산을 상속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 공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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