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문의 드려요 아버지 형제들한테 나눠줄라고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땅이 조금있는데 아버지형제들한테도 나눠 주기로했어요
세무서에서 물어보니 제가 상속을 다받고 나눠줘야된다고 하던데 그방법말고
상속받을때 아버지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상속세를 형제들이 내게하는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 형제들은 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아버지의 생존시 아버지 형제들에게 재산을 상속
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 공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없기에 상속인인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다시 해당 재산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증여 등을 원인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형제들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등이 없다면 아버지 형제에게 직접 상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고 증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아버지 형제들이 직접 상속을 받으면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