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납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증여를 하고 나니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홈텍스를 통해 각종 인수하는 부체나 보증금 들 때문에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낼 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최종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여세 시고가 완료된 것인가요?
0원이더라도 납부 절차가 필요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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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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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완료 후 부담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절차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신고납부절차는 종결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셨다면 증여자의 채무 이전 분에 대해서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승계받는
증여, 즉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비록 증여세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즉,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채무 승계 여부를 부담부수증자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모두 다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부담부수증자가 해당 내용을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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