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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운푸들16
고운푸들16

증여세 납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증여를 하고 나니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홈텍스를 통해 각종 인수하는 부체나 보증금 들 때문에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낼 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최종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증여세 시고가 완료된 것인가요?

0원이더라도 납부 절차가 필요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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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완료 후 부담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절차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신고납부절차는 종결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셨다면 증여자의 채무 이전 분에 대해서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승계받는

      증여, 즉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비록 증여세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즉, 재산을 증여받는 데 따른 채무 승계 여부를 부담부수증자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모두 다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부담부수증자가 해당 내용을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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