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잘 모르겟네요...

작년 11월에 증여받고, 세금이 안날라 와서 보니 제가 세무사님께 따로 신청 안햇더라그요... 그래서 일단 세무신고 하려보니 이미 기한후고... 세금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세금 잘못 계산해서 내면.. 머..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일까봐...선듯 바로 신고를 못하겟어요.. 혹시 순서대로 잘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다시 돌려드리고 새롭게 받아 새롭게 받은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