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가산세 때문에 문의드려요!!
제가 작년 10월24일에 증여한도는 소진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4600만원을 더 받았는데
저번달에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제가 잊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이나서
지금이라도 내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얼마정도가 붙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1개월초과 3개월이내는 30%, 3개월초과 6개월이내는 20%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세액의 하루당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샨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합산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까지 합산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하여 종전 증여재산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기한후 신고기간별로 가산세 감면 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일 경과시마다 0.022% 가산함)를 깃한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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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미납기간 × 이자율, 기간은 납부기간 익일∼자진납부일, 이자율은 1일 22/100,00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