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샨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합산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까지 합산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하여 종전 증여재산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기한후 신고기간별로 가산세 감면 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일 경과시마다 0.022% 가산함)를 깃한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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