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 때문에 문의드려요!!
제가 작년 10월24일에 증여한도는 소진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4600만원을 더 받았는데
저번달에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제가 잊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이나서
지금이라도 내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얼마정도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0.022% 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1개월초과 3개월이내는 30%, 3개월초과 6개월이내는 20%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세액의 하루당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샨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합산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까지 합산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하여 종전 증여재산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기한후 신고기간별로 가산세 감면 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일 경과시마다 0.022% 가산함)를 깃한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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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미납기간 × 이자율, 기간은 납부기간 익일∼자진납부일, 이자율은 1일 22/100,00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