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초과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에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고한 금융소득은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즉, 금융소득 전체 금액이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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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세금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재정 수요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헌법, 법률 규정에 의해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게 세금에 대한 신고 또는부과를 하여 징수하게 됩니다.따라서, 중앙정부의 세금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서 징수를 하며, 지방정부 세금은시군구처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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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출증 금액은 매입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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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교환 시 세법에서의 인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제3자와 교환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교환해야 하며,장부가액과 교환가액과의 차손익을 장부상 기재해야 하는 데, 차익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처분익으로, 차손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즉, 교환도 유상 매매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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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업장 원천세 납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회사에서 임직원 등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귀속월, 지급월, 원천징수월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2023년 01월분 급여를 2023년 02월에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귀속월은 2023년 01월, 지급월은 2023년 02월, 원천징수 신고월은 2023년 03월이 되는것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한 날에 하는 것이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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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하시는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에4회(일반과세자는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 2회 + 예정고지 납부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대한 결제를 하는것이 좋습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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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내면 국가 지원금 등 혜택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자식들에게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와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자 등록을 공동사업자로하여 매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질 경우 세금 부담을 증가할 것이며, 각종 세제. 지원금 혜택도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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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곧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개시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일까지 발생한 경비 등에서 대해서는 비용처릭 등이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일정앢까지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매입 관련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일정액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과 부모님의 소득은 무관하며, 향후 소득세 신고시에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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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라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하거나 허위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제3자 명의로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액을 빼돌리거나 전산 데이터 등을 위변조하여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에모두 탈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즉, 일반적인 신고 누락, 계산착오 등에 따른 세금 누락액은 탈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현재 조세법처벌법에서는 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1년에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누락하여가조사대상기간의 누락액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탈세범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 이후 사법당국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합니다. 이 경우 탈세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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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중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즉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세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 라고 합니다.그러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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