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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0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하시는분들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근무중인데요

신랑이 제 앞으로 개인택배운수 사업개시를 하게됐습니다.

신랑 사정상 신용문제로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 주민등록상은 저 혼자구요.


이렇게 될 경우 1인 가정에서 제가 직장인+개인사업자가 되는건데

잘은 모르지만 세금 폭탄때문에 겁이나요 ㅠㅜ

다들 주변에서 소득이 두군데라 소득증빙제대로 안되면

세금많이 내게 될거라 겁을 줘서 골치가 아프네요.


개인사업 개시되면 사업자카드 발급해서 써야 하는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사업자카드만 쓸 경우 제 직장 연말정산에는 이 카드가 정산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제 직장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개인 체크 및 신용카드까지 골고루 써야 되는게

맞는거죠?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ㅜㅡ

직장인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되는건지도 모르겠고 ㅠㅜ

개인사업자로 부가세신고랑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혼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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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에

    4회(일반과세자는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 2회 + 예정고지 납부 2회, 간이

    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결제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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