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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직박구리67
깔끔한직박구리6723.12.28

투잡 문제로 고민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에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정상 투잡해야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잡좀 알아보려고하는데 알바로 예를들면 알바하는곳 가게 사장님들이 따로 세금신고하기때문에

회사에서 투잡하는 사실을 알게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제가 그런걱정을 아예 하고싶지않아서 개인사업자로 내서 세금을 개인 1인 사업자로 신고할생각인데

그럴경우에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수있나요?

두번째 질문은 만약 회사에서 알수없다면, 투잡 종류랑도 상관이없을까요? 대리기사든, 어떤 가게 알바든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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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내든, 3.3%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당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