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투잡을 할때 세금처리어떻게 하나요?

2020. 11. 07. 02:51

지금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있는데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아 저녁에 투잡으로 식당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월급을 받는데 4대보험을 떼더라구요 현재 사무실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있는데 투잡으로 알바를 했을때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투잡 세금처리의 경우, 현재 아르바이트를 4대보험 처리하고 있다면 부가세 등 상관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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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4대보험가입한 상용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아 개인사업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20. 11. 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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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2월즈음에 재직중인 회사인 식당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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