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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기러기33
놀라운기러기3321.12.06

풀타임 직장인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풀타임 직장인으로 추가 수입을 위해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배달 알바를 몇 번 해보니 3.3프로 정도 세금을 먼저 때던데요. 직장에서 하는 세금 신고 외 제가 별도로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액일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안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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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3.3%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3.3% 원천징수 당하고 지급받았다면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지급받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소액이여도 합산종합소득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 보통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를 한 경우, 국세청에 사업주가 신고를 한 것이므로 반드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