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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메추라기248
청렴한메추라기24822.12.22

신랑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신랑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야하는 부업이 있어 하고 싶은데 신랑이랑 저랑 따로 사업자를 내면 건보료 등이 이중으로 나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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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두분이 따로따로 사업자가 있다면 각각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가 나올겁니다.

    다만 세대주 앞으로 고지서는 한장만 나오니 받는건 한장 뿐이겠지만 그안에 두분의 건보료가 다 녹아들어있겠죠.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신랑이 개인사업하고 있으시다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고 있으실거고

    사모님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실경우 지역가입자로 부과 되실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부과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11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후 소득이 발생하게되면 건보료 지역으로해서 각자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으로 나가는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월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2번(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 2번(다음해 5월 31일 확정신고/납부 및 11월 30일까지 중간

    예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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