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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내면 국가 지원금 등 혜택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자식들에게도...)

연봉 7000만원 직장인입니다.

의류 시장에 50인 이상으로 공동 소유지분이 있는 개인사업자 명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고정 수입으로 년 100만~15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며

해당 사업자로 인해 재산세는 4만원 정도 나간다고 들었는데요...

명의를 양도 받는다면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코로나 지원금? 국가 지원금등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다든가

개인 또는 자식들에게 돌아갈 혜택상 불이익 등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와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자 등록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매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질 경우 세금 부담을 증가할 것이며, 각종 세제. 지원금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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