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매출 발생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 (월 200만원 소득_세금제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3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년 6000만원 ~8000만원 정도 소득이 될듯 합니다. (매입은 1,000만원 미만)
이럴경우,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 (월 200만원 소득_세금제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3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년 6000만원 ~8000만원 정도 소득이 될듯 합니다. (매입은 1,000만원 미만)
이럴경우,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 나올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에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약 85,150,000원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적용) 15,150,000원 + 사업소득 약 7,000만원 가정)]입니다. 해당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율 구간은 26.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절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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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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