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곧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되나요?
현재는 무소득자이고 곧 간이사업자로 가게를 하는데요,
오늘 40만원 상당 현금 결제했는데요 곧 이달내로 가게를 운영해서 소득이 생길예정이지만 현재는 무소득자인데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면 해도 소용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보통 이런경우는 그냥 체크카드결제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어떻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부모님도 무소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일까지 발생한 경비 등에서 대해서는 비용처릭 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일정앢까지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매입 관련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액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과 부모님의 소득은 무관하며, 향후 소득세 신고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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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아니며, 근로소득자도 아니라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이 어디에서 공제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