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일까지 발생한 경비 등에서 대해서는 비용처릭 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일정앢까지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매입 관련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액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과 부모님의 소득은 무관하며, 향후 소득세 신고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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