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게 받는 현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 자녀, 배우자가 아닌 친족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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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회사에서 세법상 의무로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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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아르바이트 소득도 잡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아르바이트 등에서 받는일당 등은 현재 근무하는 부모님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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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지급자가 아르바이트 등 소득을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2. 지급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ㅑ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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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가 있는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1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댜 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에서 종업원이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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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는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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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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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신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비록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기재한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미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가세무서 직권으로 말소, 폐업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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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조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동거 봉양 목적으로 부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에는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비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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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1억원 정도를 빌릴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좌 대 계좌로입금, 자녀가 향후 상환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반환시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자금 차입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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