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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도마뱀295
말끔한도마뱀29523.01.0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잘 모르겠어요?

개인사업자 처음인데 잘 모르겠어요

홈텍스에서 처리하면 되나요

알람도 없고 앱 들어가도 확인이 안됩니다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도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위 신고는 사업자 본인이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각 세금이 추징됩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 신고하려면 본인이 직접 각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개정세법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법을 익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