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잘 모르겠어요?
개인사업자 처음인데 잘 모르겠어요
홈텍스에서 처리하면 되나요
알람도 없고 앱 들어가도 확인이 안됩니다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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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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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도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위 신고는 사업자 본인이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각 세금이 추징됩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 신고하려면 본인이 직접 각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개정세법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법을 익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