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안되는건가요??

2023. 01. 04. 22:45

연말정산 부양 가족 소득 기준이 있든데 부모님이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안되는건가해서 질문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04.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