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부양가족 대상자인 경우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의 공적연금소득을
수령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정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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