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국민연금납부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안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납부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안받았습니다 이번해부터 연금을 60만원정도씩 수령하는데 연 516만원이 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지만
국민연금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지않았으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서 소득요건 충족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려면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
에는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0년 부터 2024년 귀속분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든, 안받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