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했는데요?

연말정산때 부모님이 65세 이상 이시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했는데요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에는 부양가족으로 못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잘못 올렸다간 가산세도 있다 하구요

밑에 사진처럼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517만원 , 아버지가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611만원이라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탈락'('제외')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일용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하며 어머니만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