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우아한소쩍새10110
연말정산때 부모님이 65세 이상 이시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했는데요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에는 부양가족으로 못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잘못 올렸다간 가산세도 있다 하구요
밑에 사진처럼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517만원 , 아버지가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611만원이라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탈락'('제외')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일용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하며 어머니만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2
응원하기